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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(면허) 납부 안내

  • 작성자 : 유창환
  • 작성일 : 2017.01.09
  • 조회수 : 335

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



1월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

 

○ 납세 의무자

- 2017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

 

○ 납부세액

- 1종(27,000원), 2종(18,000원), 3종(12,000원), 4종(9,000원), 5종(4,500원)

 

○ 납부기간 : 2017. 1. 16 ~ 2017. 1. 31. (16일간)

 

○ 수납처 : 전국 금융기관

 

○ 납부방법

-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 납부

- 가상계좌 납부(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 계좌)

- 지로(giro.or.kr) 납부

- 각 금융기관 CD/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․현금카드

납부 가능 (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부담)

-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

 

○ 자동이체 신청자

- 자동이체 계좌에 2017년 1월 31일 현재 통장잔액이 납부할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를 확인 (1월 31일 이후에는 통장잔액이 있어도 출금 안됨)

 

○ 문의처

- 각 읍․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세정팀 (☏640-2184)

2017년_정기분_등록면허세_납부안내문(홈페이지).hwp(19.0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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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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