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(면허) 납부 안내
- 작성자 : 유창환
- 작성일 : 2017.01.09
- 조회수 : 335
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안내
1월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|
○ 납세 의무자
- 2017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
○ 납부세액
- 1종(27,000원), 2종(18,000원), 3종(12,000원), 4종(9,000원), 5종(4,500원)
○ 납부기간 : 2017. 1. 16 ~ 2017. 1. 31. (16일간)
○ 수납처 : 전국 금융기관
○ 납부방법
-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 납부
- 가상계좌 납부(고지서에 개인별로 부여된 지정 계좌)
- 지로(giro.or.kr) 납부
- 각 금융기관 CD/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․현금카드
납부 가능 (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 부담)
- 납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납부
○ 자동이체 신청자
- 자동이체 계좌에 2017년 1월 31일 현재 통장잔액이 납부할 세액만큼 남아 있는지를 확인 (1월 31일 이후에는 통장잔액이 있어도 출금 안됨)
○ 문의처
- 각 읍․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세정팀 (☏640-2184)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
- 전화번호 063-640-21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